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
걸그룹 뉴진스(NJZ) 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 법원의 판단,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는 신뢰 관계가 깨졌을 때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고 설명했다. 즉, 뉴진스 측이 계약 지속이 불가능한 수준의 문제를 증명해야 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는 것이다.
🏢 어도어 vs 뉴진스, 각각의 주장
🔹 어도어의 입장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뉴진스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뉴진스의 성장에는 어도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
✔ 전속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새로운 팀명을 발표하고 새 소속사와 계약하려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어도어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는 입장이다.
🔹 뉴진스 측의 반박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HYBE)의 영향력 문제를 주요 해지 사유로 들었다.
✔ 하이브가 뉴진스를 견제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반복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방관했다.
✔ 하이브가 어도어 주식의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어도어는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렵다.
✔ 따라서, 하이브의 문제는 어도어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뉴진스 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뉴진스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충분한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항들이 어도어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뉴진스 프로듀싱 공백을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뉴진스 뮤직비디오 제작사와의 갈등, 하이브의 ‘음악산업 리포트’ 문제 등에 대해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의 근거가 부족하며, 계약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앞으로의 전망
✅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광고 계약 체결도 불가능하다.
✅ 어도어는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를 유지하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 뉴진스 측은 이와 별도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전으로 갈 전망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어려워졌지만, 본안 소송(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다투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 뉴진스 사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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