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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전라남도 곡성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2025년 3월 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 대상입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지급 방식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곡성군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권장 기한은 202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 일정 및 방법
- 1차 지급: 2025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읍·면사무소 직원이 마을을 방문하여 직접 지급합니다.
- 2차 지급: 1차 지급 기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은 2025년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은 본인 것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임장 제출: 세대원이 전체 지급을 원할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지참: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곡성군은 이번 지원금 지급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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